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 집단은 ‘대외적 자주성을 가진 단체’이고 ‘통일적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이어야 한다. 단체교섭의 근로자측 당사자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들 수 있다. 다만 연합단체는 소속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관한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즉 연합단체의 경우에는 자주성 요건과 단체성 요건 외에도 소속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노동조합간의 단순한 협의 내지 연락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김유성, 「노동법Ⅱ」, 130면
이와 관련하여선 지부나 분회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노법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 받지 않는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2.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란 근로자측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그 상대방으로서 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뜻한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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