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관리
[아래 내용은 지역별․학교별로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1. 입학관리
가. 중학교
(1) 원칙: 일반자녀와 동일하게 추첨에 의하여 배정
(2) 절차
① 교육보호대상자가 취학관리(지)청 또는 자력관리(지)청에 원서제출
② 취학 또는 자력관리(지)청은 자력확인 후 원서에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
③ 교육보호대상자는 해당 교육청에 원서제출
④ 교육청은 학교 배정사항을 대상자에게 통보
⑤ 취학관리(지)청장은 해당 교육청에 학교별 배정자 명단 확인
① 원서제출 ③ 원서제출
대상자
② 확인 ④ 학교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