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관리
[아래 내용은 지역별․학교별로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1. 입학관리
중학교 입학 절차
① 교육보호대상자가 취학관리(지)청 또는 자력관리(지)청에 원서제출
② 취학 또는 자력관리(지)청은 자력확인 후 원서에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
③ 교육보호대상자는 해당 교육청에 원서제출
④ 교육청은 학교 배정사항을 대상자에게 통보
⑤ 취학관리(지)청장은 해당 교육청에 학교별 배정자 명단 확인
※ 다만, 주소지나 학교 소재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장이나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보호대상자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고등학교 입학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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