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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기본 프랜차이즈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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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서
주식회사 ○○○를 “본점”(이하 “갑”이라 함)로 하고 ○○○를 “가맹점”(이하 “을”이라 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에 관한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을”의 가입)
1. “갑”은 “을”의 하기 점포에서 “갑”이 제공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승인함과 동시에 “을”의 판매 활동에 대하여 “갑”은 적극적으로 협조키로 한다.
2. “을”은 주방 기기, 집기 부품 기타 “갑”이 지정한 점포 운영 비품을 구입해야 하며 “갑”이 지정한 품목 이외의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1. “을” 소유자 :
2. 주소 :
3. 점포 규모 :( )m2 ( )평
제2조(상표, 상호의 변용) “갑”은 “을”에 대하여 “갑”이 소유한 상표 및 상호를 사용토록 하며 이를 사용함에 있어 “갑”이 승인하지 않는 범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제3조(가맹금)
1. “을”은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가맹금조로 일금 원을 현금으로 “갑”에 납입하여야 한다. 가맹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의 경우 가맹금은 재계약일 현재의 타가맹점이 입금시키는 가맹금의 %로 한다.
2. 제1항의 경우 점포 평수 평 이상일 때의 가맹금은 % 추가 계산하여 “갑”에 납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시의 가맹금도 이 비율에 의해 계산한다.
제4조(로열티 지불) “을”은 매월 총 매출액의 %를 로열티조로 “갑”에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 기일은 익월 15 일 까지로 하며 “갑”이 지정하는 은행 구좌에 입금토록 한다. 단, 개점 일부터 월말까지 일자가 10 일 미만일 때는 익월분과 합계하여 익익월 15일까지 입금키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년간으로 하며, 기간 만료 6 개월 전 “갑” 및 “을” 쌍방의 해약신청이 없으면 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도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제6조(권리 이전의 금지 등)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명의변경을 할수 없으며, 본 계약서상에 결정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인
제7조(대금 지불)
1. “을”은 신규 개점의 경우 “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1) 주방기기, 집기, 비품 등 인도일 까지
2) 연수비 연수개시 전일까지
3) 보험료 개점일 까지
2.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 받는 제품, 원재료, 소모품 기타의 용품에 대한 대금결제는 매월 말을 기준으로 종합 계산하고 차월 15 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은행구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제8조(과태료 지급) “을”이 제4조 및 제7조에 정한 각종 대금을 지정한 일자까지 지불하지 않을 때는 지급일로부터 15일까지는 5%, 지급일로부터 30일까지는 10 %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지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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