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내부감사가 수행하는 감사업무의 기준과 절차 및 실시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제도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일반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 일반감사
연도별 감사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에는 회사 조직 단위별로 실시하는 감사와 특정업무의 계통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로 구분한다.
2. 특별감사
사장 등의 지시나 외부로부터의 진정, 고발, 건의 또는 내부감사 자체적으로 발견한 사안에 대하여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3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4조【감사자의 권한】
① 감사자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피감사부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반출
2. 진술서, 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반출
3. 관계직원의 출석, 진술
4. 금고, 창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5. 기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자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사부서 이외의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부서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자의 준수사항】
감사자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한 감사
2. 사실과 증거에 의한 감사
3. 감사직무 수행상 지득한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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