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규정(아파트관리)
제1장총칙
제1조 (적용범위)
본소 직원의 급여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급여기준)
급여는 표준생계비, 유사기관의 급여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적응하도록 직급별로 이를정한다.
제3조 (급여의 종류)
급여를 고정급여, 성과급여, 특수급여로 구분하여 각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고정급여 : 본봉, 직무수당
2. 성과급여 :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3. 특수급여 : 시간외근무수당, 근무수당, 출납수당, 당직수당, 면허수당, 퇴직급여금
제4조 (급여지급 정일)
급여는 매월 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고 필요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급여계산방법)
가. 급여는 임명, 위촉, 복직, 승급, 또는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급여규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지급할 급여는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부터 계산한다.
다. 제급여 계산에 있어서 10원미만의 단수는 이를 버린다.
제6조 (휴가, 휴직, 대기, 정직기간중의 급여)
가. 휴가는 고정급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나. 휴직기간중의 급여는 다음에 의하여 지급한다.
1) 휴양보상을 요하는 휴직자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규정된 휴업지급 : 평균임금의 100분지 70
2) 기타 휴직자 : 고정급여의 100분의 70
다. 대기기간중의 급여는 다음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사고 및 사무형편상 대기자 : 본봉전액
2) 정직기간중에는 고정급여의 3분의 1을 지급한다.
제7조 (퇴직, 휴직 경우의 급여)
퇴직, 휴직 또는 사망할 때의 급여는 당해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해직된 자의 급여는 발령일까지 이를 계산한다.
제8조 (초임시의 급여)
가. 본봉과 제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상여금은 월할계산하고 16일이상 근무한 월은 1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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