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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프랜차이즈 계약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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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치킨 계약서
주식회사 ㅇㅇ치킨(대표 정창호)은 국내에서 이미 입증된 상품과 서비스와 독특한 경영방식을 이용해 최소한의 위험부담과 안정된 투자의 보장을 기반으로 주식회사 ㅇㅇ치킨을 ‘본점’으로하고 ㅇㅇ치킨 보라매점(계약자 이기용)을 ‘가맹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가맹점계약]
본점은 치킨개발의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경험,독특한경영방식을 바탕으로 이미 입증된 상품,상호,상표,서비스표등을 본계약의 당사자인 ㅇㅇ치킨 보라매점(대표 이기용)이 동일한 이미지로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동일한 이미지의 영업활동을 할수있도록 경영지원을 해주기로 본 계약을 체결한다.
가맹점은 본점의 상표,이미지사용, 영업방식 및 기술지원을 이용하는 댓가로 계약당시 일정의 가입비와 정기적으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2조 [가맹점의 표시]
(1) 상호 : ㅇㅇ치킨 보라매점
(2) 대표자: 이기용
(3) 점포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00 번지
제 3조 [ 계약기간]
① 본계약의 기간은 계약 당월부터 1년으로 정한다.
② 본점과 가맹점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 본 계약기간 만료 최소3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하고자하는 서면의 통보없이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 4조 [가입비]
① 본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상표이용비,상품자재비,교육훈련비, 장소선정지원비, 부가가치세등을 포함한 가입비 ( )만원을 본점이 정하는 은행계좌로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 다만, 본점의 동의를 얻어 12개월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 본가입비는 본점의 채무불이행사항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계약이 만료하더라도 일체반환하지 않는다.
제 5조 [정기납입금(로열티)]
ⓛ 가맹점은 본점의 상품,상표, 서비스표의사용, 기타 경영지원으로 인한 영업이익에 대한 댓가로 차월 15일까지 당월매출액의 10%를 본점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②단, 개점일부터 개점당월말까지의 매출은 기간에 상관없이 매출액의 5% 로얄티로 정하고 차월분과 함께 차차월 15일까지 지급하기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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