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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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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시○○구○○동○○○-○○번지 ○○주식회사(대표이사 ○○○)를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을(를) 수급인 (이하 “을 ”이라 한다) 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민법상 도급계약을 약정한다.
---아래---
제1조[ 도급내용 ]
갑은 의류제조 및 관련 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작업공정의 일부를 을에게 도급하고 을은 갑이 제시하는 시방서에 따라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한다.
제2조[ 도급금액 ]
갑은 을이 제작한 제품을 인수하고 다음과 같이 도급금액을 지급한다.
# 제품 한개(벌, 셋트)당--------₩원
제3조[ 도급금액 책정 ]
도급금액은 제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및 정상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갑과 을이 서로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원재료지급과 시설의 대여 ]
1. 갑은 을에게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제공하고 을은 제작한 제품을 갑에게 납품한다.
2. 갑은 갑의 비용으로 제품제작을 위한 기본 설비(작업대, 의자 등)와 장소 및 전력을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지급받은 원자재를 포함한 갑의 설비를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자기의 비용으로 구입한 공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을이 갑이 아닌 제3자에게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하며 을은 갑에게 시설 사용 명목으로 제품 한개(벌, 셋트)당₩ 원의사용료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대금지급 ]
갑은 을이 제제품의 검사가 종료된 후 제작물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에게 지급하며 대급 지급일은 (매주 ○요일, 15일 30일(월2회), 매월 ○○일)로 한다.
단, 제품의 하자 발생시에는 을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손해전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갑의 계약해제 등]
갑은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을 지연하거나, 제품의 품질에 하자가 발생하여 갑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때
3) 갑의 시설을 훼손시켜 갑에게 손해를 끼친 때
4)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때
제7조[ 을의 계약해제 등]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이 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불능에 처한 때
2) 제품제작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노후로 작업 생산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방조한 때
3)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수 없다고 명백히 인정된 경우
제8조[ 노무의 제공 및 연대책임 ]
을은 본인의 판단에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기 책임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분업화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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