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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계약서(동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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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 계약서
동주대학과 ( )는 (이하 “산업체”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보칙 제16조(산업체 위탁교육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산업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동주대학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2조 (위탁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
1. 위탁교육의 과정은 교육법상의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시키는 것으로 한다.
2. 2001학년도 위탁 분야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
분야(계열학과)
위탁생 수
분야(계열학과)
위탁생 수
제3조 (위탁생의 자격)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자로서, ( )산업체 (기관)에서 18개월 이상(타산업체 경력 포함) 근무한 자로 한다.
제4조 (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① 위탁 대상자는 재직 산업체(기관)에서 추천한다.
② 동주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한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③ 위탁생의 선발 및 입학사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산업체(기관) 및 동주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 (위탁생의 학급 편성)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급 편성 또는 본 대학 기 설치 학과의 학급에 위탁생을 흡수 편성한다.
제6조 (교육과정의 편성)
①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동주대학과 산업체 (기관)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주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제7조 (산업체의 시설 사용) 산업체의 시설 사용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 시설의 목록사용 방법 등을 작성하고 이 약정의 별표를 첨부한다.
제8조 (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용)
위탁 산업체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체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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