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매매계약서
대상 물건
동호
분양 면적
㎡
전용 면적
㎡
【제1조】위 대상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 대금
金:
융자금
金:은 현상태에서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함.
계약금
金:은 계약 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金: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金:은 20 년월일 지불하고
잔금
金:은 20 년월일 지불한다.
【제2조】위 대상물건의 인도는 20 년월일 자로 한다.
【제3조】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매도자는 인도전 위 대상물건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 하는 권리 또는 조세공과금 등 모든 부담금 등을 잔금 수수일까지 모두 제거하여 야 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부담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 할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 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위약 할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자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 할수 없다.
단,
본 계약을 준수,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작성일자 20 년월일
매도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매수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
업자
사무소 소재
사무소 명칭
대표
허가번호
등록 번호
사무소 소재
사무소 명칭
대표
허가번호
등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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