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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위탁가공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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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위탁가공 계약서
___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제품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제품]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갑이 을에게 가공위탁할 제품(이하 제품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공위탁대상 품목의 표시)
제2조[원자재 및 가공]
1. 갑은 위탁가공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를 을에게 공급한다.
2. 을에게 공급된 원자재는 가공완료되어 갑에게 남품될때까지 갑의 소유로 남는다.
3. 갑이 가공위탁한 제품이 본 계약시 갑이 을에게 제시한 견본 또는 필요할 경우 갑이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사양에 맞지 않거나 불량으로 인하여 갑이 재생산을 승낙할 경우 을은 재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갑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4. 을은 갑이 제시한 견본과 동일하게 또는 필요할 경우 갑이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사양에 따라 제품을 가공한다.
5. 갑이 을에게 가공위탁하는 제품의 수량은 최소 월______개로 한다.
제3조[납품]
1. 을은 가공 완제품을 갑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갑에게 납품 한다.
2. 을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납기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을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검사]
갑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을에게 공급한 원자재의 재고상태 및 가공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원자재의 재고현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가공대금]
1. 을은 매월 ___일그 달의 납품현황을 첨부하여 갑에게 가공대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갑은 을이 청구한 금액에서 추가 공급한 자재대금을 공제한 후 을에게 임가공료를 현금 또는 지급일이 __개월 이내인 은행도 어음으로 지급한다.
제6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___년간으로 하며, 갑 또는 을이 계약만료 ___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지 않는 한본 계약은 ___년간 자동 연장된다.
제7조[하도급의 금지]
을은 갑의 사전서면승낙이 없는 한 갑이 가공위탁한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유사제품]
을은 갑의 사전서면승낙이 없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가공위탁 주문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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