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수 임용계약서
본 임용계약은 「○○광역시 ○구○○동○○○번지」에 소재한 ○○대학(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과____________인으로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주소를 둔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강사”라 한다) 사이에 체결한다.
대학은 위 사람을 강사로 고용하며, 계약기간과 고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고용기간) 고용기간은 ________년____월____ 일부터 ________년____월____ 일까지로 한다.
2. (급여) 본 대학은 강사에게 급여로 ____________ 원을 매월 _____ 일에 지급한다. 강사는 주당 ______ 시간을 강의해야 하며, 초과강의료는 시간당 __________ 원으로 한다. 그러나, 3c.항에 열거된 방과후 프로그램 또는 방학중 프로그램의 보충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__________ 원을 지급한다.
3. (직무와 직위) 직위는 __________ 이며, 월요일부터 1일 8시간을 근무한다. 강사의 업무는 대학의 방침과 요구에 따라 때때로 변경될 수 있다.
a. 강의 이외의 근무시간에는 수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학생을 만나고, 학생들의 영어와 관 련된 방과후 활동을 돕는다.
b. 강사는 소정의 회합에 참석하고, 학장이나 학과장, 전공주임, 외국인교수 책임자가 요청하 는 회의에 참석한다.
c. 학기중 저녁시간이나 방학중에 보충수업을 맡아 할수 있다. 다음과 같은 강좌가 개설되 면그중 하나를 맡아 가르쳐야 한다.
1) 겨울방학중 5주동안 1일 3시간
2) 1학기중 10주간 방과후 주당 4시간과 2학기중 10주간 방과후 주당 4시간
3) 여름방학중 5주동안 1일 3시간
d. 강사는 대학과 출입국관리소의 허락 없이는 외부 강의를 할수 없다.
4. (숙소) 대학은 가구가 있는 숙소를 제공하며, 숙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가스, 전화, TV, 케이블 TV, 인터넷 등의 비용과 아파트관리비는 강사가 부담한다. 다만, 숙소에는 강사와 강사의 직계가족 외에는 거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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