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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계약서_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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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대리점 계약서
주소
위탁자
주소
수탁자
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과 와의 사이에 물품매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
제1조
은 에게 「 품」의 매입대리를 위탁하며 은 이를 수탁한다.
제2조
이 에게 매입을 위탁할 경우에는 일시․수량․가격을 지시한다.
이 위의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은 매입․위탁받은 날의 그 지방에서의 시세에 의하여 매입한다. 위 물품의 매입은 의 명의로 한다.
제3조
은 의 지시에 따라 매입한 물품을 조치한다. 이 위 지시를 하지 아니할 때 은 매입한 후 곧 의 영업소에 매입물품을 수송한다.
제4조
이 그 소유의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경우 은 그 대금을 입체한다. 은 아래 대금을 로 부터 위 물품의 매입보고를 받은 즉시 에게 송부한다.
제5조
이 물품을 매입한 때에는 그 일시․수량․가격을 지체없이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은 지시에 의하여 물품을 매입함에 필요한 비용은 일체 의 부담으로 한다. 매입물품의 조치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 부담으로 하며 은 이 입체한 비용을 수수료의 지급과 동시에 에게 지급한다.
제7조
은 각 매입시마다 수수료로서 매입가격의 분의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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