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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시설 운영 관련 제 법규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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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요양시설 운영 관련 제 법규의 고찰
【목 차】
Ⅰ. 서론
1. 목적
Ⅱ. 본론
1. 노인복지시설의 법적 분류(법 제31조)
2.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
3.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시행규칙 제20조)
4. 유료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시행규칙 제22조)
5.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기준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관련)
6. 보건복지부의 유로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지침(2005년)
7. 사회복지시설 공통 업무지침
Ⅲ. 결론
Ⅰ. 서론
1. 목적
- 노인들의 건강욕구 충족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맞는 주거시 설을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2.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주체
-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개인 등 누구나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 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노 인 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 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 휴지 3개월 전까지 시. 군.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Ⅱ. 본론
1. 노인복지시설의 법적 분류(법 제31조)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 65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권자 또는 시장군수가 입소를 명한자(배우자는 60세이상)
- 실비양로시설 : 65세 이상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인 저소득자(월소득 87만원 선/1인 )
- 유료양로시설 : 60세 이상
- 실비노인복지주택 : 65세 이상
- 유료노인복지주택 : 60세 이상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지닌 자로서 양로시설과 동일자격
- 실비노인요양시설 : 실비양로와 동일
- 유료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전액 부담
- 노인전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으로서 무료 또는 실비입소
-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 입소자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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