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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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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
Ⅰ. 의의
우리사회에서 대부분의 모자가정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사회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자녀양육문제와 그들의 정서적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모자가정의 어머니와 자녀는 각각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었는데 이 법의 제정으로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세대주의 자격으로 그 자녀와 함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안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Ⅱ. 목적
이 법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보호와 아동의 교육보호까지 포괄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대상
☆ 이 법에서 모라 함은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여성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③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④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여성 내지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규정된 자에 준하는 여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이 법에서 모자가정이라 함은
배우자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여성으로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 이 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배우자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여성으로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다만, 취학 시에는 20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 이 법에서 모자복지단체라 함은
모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여성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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