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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의 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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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法은 人間社會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社會規範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가엔 法을 定立.執行.適用하는 國家統治權이 存在하고 이러한 國歌勸力에 의하여 법은 국가의 實定法으로서 實行된다. 實定法이란 실제로 效力을 갖는 法을 意味하는 것이다. 이는 곧 法이 實際的으로 實行될 수 있는 可能性을 意味한다. 法이란 것은 실제로 效力을 가지고 人間의 社會生活에 있어서 질서유지가 가능하도록 그 내용이 실현될 蓋然性이 있는 것이라야만 하는 것이다. 法이 그 法의 支配力이 미치는 範圍내의 사람들에 의하여 실제로 遵守될 수 있는 것을 法의 實效性이라 한다. 法의 實效性에 입각한 法의 效力에 대한 解析은 그 意味가 매우 크다 할 수 있기에 本稿에서는 法의 效力에 대해 考察해보고자 한다.
Ⅱ. 法의 실질적 效力
1. 의미
法은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當爲規範으로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시행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 이와 같이 法은 當爲的 측면과 동시에 存在的 측면이 있는 것이다. 當爲規範인 法은 그 규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當爲性의 요청을 갖는다. 이것은 法의 행위규범성에서 나온다. 이와같은 法의 規範的 구속성을 法의 妥當性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일 法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 조금도 규정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를 效力있는 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法은 적어도 그 규정내용을 실현하는 내용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法의 實效性이라 한다. 이것은 또한 法의 강제규범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法의 妥當性은 法의 當爲的 側面의 요청이며, 實效性은 法의 存在的 側面의 요청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法의 妥當性과 實效性을 法의 실질적 效力이라고 한다. 이것은 또한 法 존립기초의 문제이다.
2. 法의 실질적 效力의 根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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