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영조-英祖 1694(숙종20)~1776(영조 52).조선 제21대 왕(1724~76 재위). 조선 후기 탕평책(蕩平策)을 추진해 당쟁의 조정에 힘썼고, 균역법(均役法)을 실시해 양역(良役)의 부담을 줄였다. 한편 사회변화에 대응해 실학(實學)의 진작 및 문화창달에 노력했다. 이름은 금(昑), 자는 광숙(光叔), 호는 양성헌(養性軒).
〔즉위와 탕평책〕아버지는 숙종이고, 어머니는 화경숙빈(和敬淑嬪) 최씨이다. 비는 서종제(徐宗悌)의 딸 정성왕후(貞聖王后)이며, 계비는 김한구(金漢耈)의 깔 정순왕후(貞純王后)이다. 1699년(숙종 24) 연잉군(延礽君)에 봉해졌다. 1720년(경종 즉위) 희빈장씨(禧嬪張氏)의 아들인 경종이 33세로 즉위했으나 자식이 없었고, 왕자가 태어날 가망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노론측이 경종의 동생인 그를 세제(世第)로 책봉하자 숙종의 제2계비는 인원왕후(仁元王后) 김씨의 후원하에 1721년 왕세제로 책봉되었다. 노론은 더 나아가 경종이 병이 많음을 들어 왕세제에게 대리청정(代理聽政)을 시킬 것을 주장했다. 경종의 비망기(備忘記)를 얻어 대리청정이 일단 허락되었으나 찬성 최석항(崔錫恒), 우의정 조태구(趙泰耈) 등의 강력한 반대와 각지 수령, 성균관 학생, 각 도 유생들의 반대상소로 대리청정이 취소되었으며, 이 일을 추진했던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좌의정 이건명(李健命), 판중추부사 조태채(趙泰采), 영중추부사 이이명(李頤命) 등 이른바 노로 4대신이 경종에 대한 반역으로 치죄되어 귀양가고 (신축옥사), 이듬해 이들을 비롯한 60여 명이 처형되었다(임인옥사). 이 과정에서 그는 신변의 위협까지 받았으나 노론편인 인원왕후의 가력한 비호로 위기를 넘기고, 1724년 경종이 죽자 뒤를 이어 즉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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