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민법의 근본원리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근대 민법의 근본 원리
무릇 法律은 단순한 個別的 規程의 集積이 아니고, 그 전체를 관류하는 基本原理에 의하여 지도되는 體系的․統一的 存在이다.
따라서 우리가 民法을 올바로 이해하고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그 基本原理를 把握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民法은 서구에서 확립된 이른바 近代民法의 原理 및 이의 修正原理를 主體的으로 制定된 것이다. 近代民法의 기본원리는 모든 인간을 抽象的으로 理性的 존재로 파악하고 개인에게 私有財産과 활동의 자유를 保障하였던바, 이로써 초기자본주의 경제는 飛躍的인 發展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의 具體的 인간은 近代民法이 상정하였던 것같이 반드시 理性的이고 平等한 존재만은 아니었다. 그 결과 다른 한편으로 근대민법의 基本原理는 資本主義가 高度化되면서 여러 가지 폐해와 副作用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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