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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녹음물 등 음악저작물 사용 기본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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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사용 기본 계약서(녹음물)
본 계약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6-3에 사무소를 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甲’이라 한다)와
에 사무소를 둔 (이하 ‘乙’이라 한다) 사이에 ‘甲’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을 본서에서 기술하는
조항 및 조건에 따라 ‘乙’이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허락) 가. 본 계약에 의거 ‘乙’에 대하여 사용허락이 되는 ‘관리저작물’은본 계약에 첨부한 음악저작물 명세서 상의 제명 및 저작자명이 게기된 음악저작물에 한정한다.
나. ‘乙’은 허락받은 ‘관리저작물’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기타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합의문서에 의한다
제2조(저작자명의 명시) ‘乙’이 ‘관리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허락 저작물의 작사자, 작곡자 등의 저작자명 및 제명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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