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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탁 표준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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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탁 표준계약서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평화은행(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은 아래 조항에 의거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신탁금을 신탁하는 것이며 수탁자는 이 신탁금의
관리, 운용 및 급부를 위하여 이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위탁자, 신탁관리인 등에게 주지시키고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수탁자는 신규계약시 계약체결 사실을 위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을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조(위탁자)
이 신탁의 위탁자는 이 계약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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