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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00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매수인 (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빌라분양 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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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분양계약서
제1조 (분양대금 납부방법)
①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납기일 내에 “갑”이 제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분양대금 총액 계약금 (..) 1차 중도금 (.. )2차 중도금( .. )3차 중도금
(.. )잔금( ..)
② 제1조 제①항의 지정은행 및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으며, 무통장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하여 보관한다.
‐ 지정은행 :
‐ 계좌번호 :
‐예금주:
제2조 (계약의 해제)
“갑”은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최고 후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케 하여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2. 연속해서 2회이상 중도금과 잔금을 “갑”이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갑”의 서면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4. 기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3조 (위약금)
①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는 “을”은 “갑”에게 총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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