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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규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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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 규정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판매 및 수금활동과 매출채권의 적절한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영업활동에 의한 판매 및 수금관리업무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거래선의 분류) 회사의 영업거래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약점 : 담보설정 등에 의한 특약점계약에 의하여 일정지역에서 회사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선을 말한다.
2. 특판거래선 : 정부출자기관 및 공공단체에 납품하는 거래선을 말한다.
3. 직판거래선 :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상 및 일반회사의 납품과 기타 실수요자에게 직매하는 경우의 거래선을 말한다.
4. 기타거래선 :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선을 말하며 직수출 및 LOCAL형태의 수출, OEM형식의 수출 등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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