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영계약서
상사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공업주식회사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게 의료판매의 영업을 임대하여, 이를 공동경영할 목적으로 다음 점포를 인도하고, “을”은이 점포에서 “을”의 명의로 의료판매의 영업을 한다.
1. 소재지 :시구동 번지
2. 점포: 철근 2층 점포 ㎡
제2조【기간】
1. 점포의 공동경영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2. 전 항의 기간은 “갑”과 “을”의 협의 하에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3. 제1항의 기간중에 “을”이 점포를 비워줄 때는, 위약금으로서 금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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