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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및 상사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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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앞의 모든 과정을 아무리 잘 해결하였어도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쌓아올린 공든 탑이 허사가 되어 버린다. 모든 상거래에서는 언제 어떤 클레임이 제기될지 모르며 이 마무리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
클레임 및 상사중재
제1절: 클레임(claim)
1. 클레임의 의의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이란: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해자:claimee)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피해자:claimant)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단순한 불평이나 경고도 포함되나 대개는 물품 및 기회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업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는 결제와 관계되는 것 외에는 별로 없고 클레임의 거의90% 이상은 수입업자가 제기한다.
2. 클레임의 청구내용
- 피해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내용
(1) 계약의 해약
약정된 선적기일이 경과하여도 선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선적중지요청과 함께 계약 자체를 해약하고 그 동안의 경비 등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
(2) 물품의 대체
도착된 물품 중 일부가 불량품이거나 규격 미달일 경우 대체 상품을 요구. 이 경우 sellers s market 이 되어 피해자는 상품의 대체만 이루어지면 그 이상의 요구는 하지 않음
* seller s market: 판매자의 입장이 구매자보다 유리한 판매자 위주의 시장(수요]공급)
(3) 대금의 변제
불량품이나 규격 미달의 상품에 대해서 상품의 대체를 요구하지 않고 실제 비용의 변상을 요구 (수입지에서의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새로 들여와도 별 전망이 없을 경우 취해짐)
(4) 기회비용의 보상
= 예상수익(expected profit). 상품이 정상적으로 수입되어 판매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의 상실에 대한 보상 (대개 그동안의 신용장 개설 비용, 통신료, 하역비용 등 제반 지출에 대한 이자까지도 계산하여 요구할 수 있다)
3.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의 주요 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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