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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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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고찰
I. 서론
우리는 지금 이행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적 발전 동력을 지탱해 왔던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이 후기포드주의 생산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고, 1930년대 이후 사회적 질서형성과 제도적 조절기제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국가의 시대가 끝나고 시장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존체제가 해체되고 새로운 체제가 부상하는 전환과정에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의 축적사이클에서 본다면 미국사이클이 거의 종말을 고한 반면에 새로운 사이클이 대두하지 않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시장주의는 조절기제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물질주의, 불평등, 영역 간 갈등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갈등과 딜레마를 현재의 체제나 조절장치로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시대이다. 이행기와 위기의 시대에 국가와 시민사회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바로 시장의 권력화가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까지 시장주의를 강요하고 자본주의의 불평등이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보편주의와 평등을 강조하는 국가와 시민사회는 시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연대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국가는 분절화되고 불안정한 시민사회에 자원적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 시민사회는 시장을 조절하고 규제할 수 있는 국가의 조정능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상호협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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