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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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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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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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명의신탁
명의신탁

Ⅰ. 명의신탁의 의의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류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적 장부상의 소유명의는 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재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법률적 수단이 되지만, 재산의 분산․은닉․탈세 등을 위한 탈법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신탁자의 내심의 효과의사와 외관에 의하여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판례는 허위표시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해왔다.

Ⅱ. 명의신탁의 성립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를 신탁적으로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등기까지 행해진 때에 성립한다. 합의는 명시적인 경우는 물론 묵시적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명의신탁을 할수 있는 객체는 공적 장부상에 소유관계가 표시되는 재화에 국한되므로, 토지․건물․입목․자동차․항공기․선박․중기만이 이에 해당된다.

Ⅲ. 대내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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