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에 대한 이해
1. 서설
(1) 물권법이란 무엇인가
1) 인간은 각종 값 나가는 물건들(재화)을 가지고 다스리고 부리면서 살아간다. 예를 들면 건물이나 땅, 자동차나 TV, 시계, 금은보석 같은 것들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재물을 지배하는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법이 물권법이다.
2) 물권법의 특색
가) 물건에 대한 지배는 채권법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임대차관계와 같이 물건을 빌려쓰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관계가 그것이다. 하지만 물권법은 물건을 가지고 다스리고 부리는 관계이다. 채권법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라거나 무슨 물건을 달라거나 하는 것을 요구하는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채권법은 물권법과 다르다. 임대차관계는 물건과 관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건을 빌려 쓸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 대신 사용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관계를 의미하므로 채권관계이다. 따라서 채권법에서 다루는 대상이다.
나) 채권법은 계약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므로 대체로 당사자가 마음만 먹으면 채권법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물권법은 국가 및 사회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규정의 대부분이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싫든 좋든 반드시 따라야 한다.
(2) 물권법의 법원(法源)
1)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전 제2편 물권편에 있는 제185조에서부터 제372조까지의 규정을 가리킨다.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전에 있는 물권편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물권에 관한 법]을 모두 가리킨다. 예를 들면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장저당법, 광업법, 하천법, 도로법 등에 있는 물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러한 성문법은 당연히 물권법의 법원이 된다.
2) 위와 같은 성문법규정 말고도 민법 제1조에 의하여 관습법에도 법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사회일반적으로 법률과 동일시되는 관습도 법원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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