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序論
I.民法의 의의
1. 형식적 의미의 民法
형식적 의미로서의 民法은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에 시행된 법률 제 471 호(민법전)를 말한다. 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의하여,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실질적 의미의 民法
(1) 民法은私法이다.
民法은 사인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①私法에 해당되는 법률 :民法, 상법
②公法에 해당되는 법률 : 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公法과私法의 구별기준
•이익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공법,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私法이라고 한다.
•법률관계설 : 상하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평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 이라고 한다.
• 주체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조직이 주체로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규율 하는 법을 공법, 사인이 주체가 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私法이라고 한다.
• 생활관계설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 사회인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私法이라고 한다.
▶社會法의 지위 :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사적 생활관계라고 하여도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국가 등 공적 조직의 간섭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私法의公法化).이러한 점은 노동관계법,경제법,사회보 장법 등의 영역을 창출하게 되었고,이를 포괄적으로 사회법이라고 한다.
(2) 民法은一般私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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