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行爲
I. 法律行爲의 의의와 종류
1. 法律行爲의 의의
法律行爲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며, 의욕한 내용대로의법률효과가 나타나는 법률요건이다.
2. 法律行爲의 요건
(1) 일반적 성립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존재
(특별성립요건 : 혼인의 신고,유언의 형식 등)
(2) 일반적 효력요건 : 당사자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존재,
목적의 실현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확정가능성의 존재,
의사와 표시의 일치, 의사표시하자의 부존재
(특별효력요건 : 대리권의 존재,조건의 성취,기한의 도래,유언자의 사망 등)
3. 法律行爲의 종류
(1) 意思表示의 수와 방향에 따라
•계약 : 2인 이상의 대립되는 두개 이상의 意思表示의 합치로 성립하는 法律行爲 (매매,증여, 등)
• 단독행위 :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法律行爲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취소 등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權利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 합동행위 : 2인 이상의 방향을 같이 하는 두개 이상의 意思表示의 합치로 성립 하는 法律行爲(사단법인 설립행위)
(2) 법률효과에 따라
①財産行爲: 재산상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法律行爲
㉠債權行爲: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法律行爲(매매, 증여 등). 채권행위가 있으 면 발생된 채권에 대한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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