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표시 및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켜 등기라고 한다.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부동산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제3자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한다.
(2) 거래의 안전보호
공시제도는 목적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권리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매매 기타 처분행위만으로는 발생되지 않으며, 이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 즉 등기를 하여야 권리이전 기타의 행위가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87조).
3. 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사실의 등기는 부동산의 소재, 지번, 면적, 지목, 구조 등을 등기부의 표제부에 표시하며, 권리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갑구란과 을구란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이다.
(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① 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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