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공동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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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공동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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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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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공동발명
공동발명(共同發明)

I. 意義
(1) 공동발명이란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완성한 발명”을 말한다.
(2) 오늘날의 발명은 기술의 고도화 및 복잡화에 따라 다수인에 의한 공동발명이 많다. 법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공동발명자 전원을 공평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다수 두고 있다.

II. 共同發明의成立要件

1. 2人 以上의自然人이完成한發明일것
(1) 2인 이상인지 여부 -] 창작적 관여에 의한 것인지에 의한다.
(2) 자연인이어야 하는 것은 -] 발명이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이기 때문. so 법인 또는 단체발명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해석.
(3)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한다.

2. 複數人의實質的인協力에 의한 發明일것
(1) 창작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단순한 보조자, 관리자, 위탁자, 자본주 등은 제외.
(2) 실질적 관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 but, 발명의 착상과 그 구체화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일응 유효하다.1)1) 예컨대 착상이 아무리 새로워도 구체화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면 공동발명자가 되지 아니한다. 발명을 구체화한 자가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화 정도가 당업자의 수준에서 용이하지 아니한 수준이어야 한다(李鍾一).

III. 共同發明의法上取扱

1. 特許權發生前

(1) 基本原則
가) 당해 발명에 대하여 전원이 발명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전원의 공유가 된다.2)2) 특허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또는 민법제2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서 또는 명의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규§2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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