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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심사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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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전치
(審査前置)
I. 意義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거절사정불복심판에서 거절사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대부분 거절사정 후 보정된 출원인 점에 착안하여 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도를 둔 것이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이 없는 청구는 바로 심판에 회부된다.
II. 制度의性質
심사전치는 법체계상 심판에 속하지만 실체는 심사관에 의한 재심사이다.1)1) 이는 민사소송법상 결정을 한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여 과오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른바 ‘再度의考案’과 유사한 취지라 할 것이다.
III. 對象要件
1. 拒絶査定의不服審判이適法하게 請求될것
(1) 출원이 특허청에 유효하게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출원이 취하․포기․무효되거나 심판청구서가 각하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審判의請求日로부터 30日 以內에明細書 또는 圖面의補正이 있을 것
(1) 보정에 의하여 심사대상자료가 달라져야 재심사의 필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거절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이란 보정 가능 기간이다.
IV. 制度內容
1. 主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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