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출원(二重出願)
I. 意義
(1) 특허법상 이중출원이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행한 자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 될 때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행한 특허출원을 말한다(특허법제53조).
(2) 현행법상 이중출원은 그 보호대상이 동질인 실용신안출원(또는 실용신안등록)과 특허출원 상호간에만 허용되고 있다. 이중출원을 허용하는 취지는 무심사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으로 권리의 조기화를 꾀하도록 하되, 존속기간이 보다 긴 특허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특허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1) 이와 관련하여 실용신안 무심사등록제도가 권리의 조기화의 수단으로서 활용되어 특허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할수 있도록 실용신안등록대상을 넓혀 특허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입법론이 있다(자세히는 신재효, 창작과 권리 1998, 겨울호). 또한 대한변리사회에서도 1998.8.9자 청원에서 기존의 출원변경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한 이상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대상을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의약품, 조성물, 물질 등은 물론 방법에 관한 것도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허청 역시 이 문제에 관하여 현재 공식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특허청 심사조정과, ‘98개정 특허법 실용신안법 해설, 한국지적재산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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