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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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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보호범위
(特許發明의保護範圍)
I. 意義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의 기술적 효력 범위를 말한다.1)1) 특허법상 권리범위와 보호범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할 실익은 없다.
(2) 법은 새로운 기술을 제시․공개한 자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특허권의 대상인 발명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이므로 특허권에 포함되는 구체적 기술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려워 침해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기 쉽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II. 特許發明의保護範圍
1. 解釋의基準에 관한 規定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97)2)2) 특허청구범위는 출원단계에서부터 권리로서 보호되는 범위를 특정하여 작성되며 이 범위에 대하여 심사가 진행되고 특허 후에는 권리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2) 특허명세서에 첨부한 요약서는 기술정보로서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43).
(3) 이같은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이 도출된다.
2. 特許發明 자체의 보호범위는 特許請求範圍의記載事項을 기준으로 하여 明細書․圖面全體를 참작하여 判斷한다
(1) 特許請求範圍基準의原則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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