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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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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Ⅰ. 개념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법적효과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이며, 침익적 행정행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또한, 한가지 행정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수익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상대방에게는 침익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이익적 처분을 복효적 행정행위라 한다.
Ⅱ. 수익적 행정행위
(1) 법적성질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그 효과를 일부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2) 수익적 행정행위와 법률유보 문제
오늘날의 국민생활에서 행정에 의존도를 고려하면, 당해 행위에 대한 국민의 권리내용 및 범위의 구체화, 당해 처분에 있어서의 평등성의 보장 등의 견지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한 효과
행정청의 거부가 불합리할 때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으며, 부작위라 판단되면 의무이행심판 내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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