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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行政行爲)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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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行政行爲)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그 특수성
Ⅰ. 의의
원래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관념으로 정립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나 통설적인 개념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사법행위에 비하여 여러 가지 우월성 및 특징이 있으며,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도 사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Ⅱ.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검토
행정행위에 관한 정의에 내포되어 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의 행위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여기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공사 기타 공법인 및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 받은 사인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나 사법부의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며, 행정기관이라 하더라도 보조기관의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2.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률행위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규율한다. 따라서 일반성과 추상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행정입법이나 조례와 규칙 등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3. 권력적 단독행위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권리부여 또는 의무를 명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따라서 사법행위나 공법상 계약 등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Ⅲ. 행정행위의 특수성
1. 법적합성
행정행위는 행청청이 일방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그 발동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2. 공정력
공정력이란 행정행위에 있어 그 성립에 흠이 있는 경우에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이를 유효한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힘을 말한다.
3. 확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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