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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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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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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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

제1절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개설

Ⅰ. 의의

행정행위의 하자라 함은 행정행위가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며, 이처럼 행정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적법, 타당하게 행하여지고 있지만, 때로는 성문법령 및 분문법 원리에 반하여지는 위법행위와 재량처분에 있어서 공익에 합당한 것으로 볼수 없는 처분인 부당행위가 발생한다.

Ⅱ. 하자의 형태

행정행위의 하자의 형태에는 내용적으로는 위법과 부당으로 나누며, 그 효과 면에서는 무효원인인 하자와 취소원인인 하자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하자 중에는 형식적으로는 위법사유에 해당하나 무효 및 취소의 어느 원인으로도 되지 않는 것도 있다.

Ⅲ. 행정행위의 부존재

1. 개념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가 외관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다만 법률효과가 발생되지 못하는 경우인데 대하여, 행정행위의 부존재는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을 완전히 결여함으로써 행위의 성립조차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할수 있다.

2. 형태

부존재의 여러 형태와 관련하여 협의의 부존재와 비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비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명백한 사인의 행위와 행정기관의 행위라도 행정권 발동으로 볼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 또 협의의 부존재란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은 있었지만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행정행위의 해제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실효된 경우가 있다.

3. 부존재와 구별되는 개념

(1) 부존재와 무효의 구별실익
전통적으로 양자의 구별실익은 행정쟁송에 있어 부존재의 경우는 그 목적물이 없어 각하 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았지만, 현행 행정소송법이 무효 확인소송과 함께 부존재 확인소송도 명시함으로써 부존재인 행정행위도 소송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구별 실익이 없다.

(2)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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