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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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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 재정립 방안
I. 서론
1998년에 있었던 6․4 지방선거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2기의 집권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대립하는 기관대립형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비교적 강한 强市長制(strong-mayor system)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꽃이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대표와 집행기관의 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국가행정의 일선기관의 장과 지역사회의 정치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에게 요구되는 역할 역시 다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의 수반으로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연히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지방행정을 분명히 장악해야 할 것이며,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장악을 위해서는 업무파악에 소홀해서는 안되며, 지방행정관료들이 행정편의위주의 관료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은 안으로는 지방의회와 함께 자치단체 내부의 갈등을 조정하고 밖으로는 중앙과의 갈등은 물론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역할수행에 있어서의 제약조건과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해나가고자 한다.
II.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논의
1.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대한 외국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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