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검토
Ⅰ. 서설
1. 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위기간내의 특정일이나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2. 취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사업에서 능률성을 제고하고, 근로자들의 계획적인 여가활용을 위해 도입되었다.
3. 논의의 전개
Ⅱ.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1. 의의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일/특정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있다.
2. 실시요건
1)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것
사용자가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서 정하여야 한다.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으로, 그 밖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면 될 것이다.
2) 단위기간의 범위
단위기간은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이며, 2주 이내이면 그 기간의 장단은 불문한다. 이때 기간의 기산일은 특정하여야 한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3) 단위기간의 총근로시간
단위기간 내 총근로시간은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 범위에서 특정주/특정일에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4) 최장근로시간의 제한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다만,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는 달리 특정일의 최장근로시간의 제한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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