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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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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에 관한 쟁점
Ⅰ. 서
1. 취업규칙의 의의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으로,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2. 취지
공통적인 근로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조직적 노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평한 근로조건과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의 정형화가 요청된다.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변경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를 구속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계약설
계약설은 취업규칙이 갖는 구속력의 근거를 근로자의 동의에서 구하는 견해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로 나뉘고 있다.
①순수 계약설
시민법적 계약의 자유는 경제적 필연성의 관철이라고 이해하여 사옹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하여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한다.
②사실규범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조건의 사실상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의 구속력을 근로자의 합의에서 구해야 한다고 본다.
③사실관습설
근로자가 취업규칙 그 자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법규범설
취업규칙을 법규범으로 핵석하나, 그 법규범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구하느냐에 따라 다시 견해가 나뉘고 있다.
①소유권설 (경영권설)
취업규칙은 소유권의 행사에 의하여 창설된 경영체의 질서이고, 이러한 소유권에 대한 국가적 보장이 법규범의 근거라고 한다.
②관습권설
취업규칙은 사회규범으로서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관습법에 준하는 법규범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
③수권설 (법규범설)
취업규칙 자체로서는 법규범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회규범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법규범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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