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시 분할의 형태
1. 분할의 당사회사
분할의 당사회사는 반드시 주식회사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기업이 대부분 주식회사인 현실을 감안하여 개정상법은 주식회사만을 분할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회사 뿐 아니라 신설회사,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등도 모두 주식회사일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
완전분할•불완전분할은 분할에 의해 재산을 이전하는 회사(분할전회사, 분할되는 회사, 양도회사)를 기준으로 그 회사가 분할 후에 소멸하는가 존속하는가에 따른 분류입니다. ①완전분할(소멸분할, 전부분할)은 양도회사가 그 전재산을 일부씩 분할하여 다른 회사에 넘겨주고, 자신은 청산절차없이 해산하는 형태입니다. ②불완전분할(존속분할, 일부분할)은 양도회사가 그 재산의 일부만을 분할하여 넘겨주고, 자신도 영업재산의 일부를 보유하면서 독립된 회사로 존속하는 형태입니다.
3. 신설분할과 흡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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