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개정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제도
I. 서
1. 노사협의회의 의의 및 취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다.
2. 단체교섭과의 차이
단체교섭이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면, 노사협의회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여 경영에 근로자를 참여시킴으로 노사협조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II. 노사협의회 개선사항
1. 근로자위원에 대한 사전 자료 제공
(1) 개정 배경
종전 근참법은 노사협의회 회의개최시 ‘일시, 장소, 의제 등’을 노사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토록 규정하였으나, 근로자위원이 회의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받지 못해 내실 있는 협의회 운영이 힘들었다.
(2)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노사협의회 의제 중 협의, 의결 사항 관련 자료를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에게 사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노사협의회가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2. 노사협의회 위원의 편의제공 확대
(1) 개정 배경
종전법은 노사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한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편의제공 맡으로는 노사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되록 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 개정내용 및 기대효과
개정법은 노사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출석시간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 협의회규정에서 정한 시간에 대해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는 노사협의회 위원에 대한 편의제공을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노사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3.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조정
(1) 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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