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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개정법에 따른 유니온숍협정의 요건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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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금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 유니온 숍 협정의 요건과 효력
Ⅰ. 들어가며
노조법은 특정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면서도 그 예외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노동조합이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는 경우 특정노조의 가입강제가 허용되는 것을 유니온 숍 제도라 한다.
Ⅱ. 유니온 숍의 성립요건
1.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1) 당해 사업장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으로 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노조의 조직대상이 기업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수개의 사업장 전체가 당해 사업장이 된다.
2) 근로자 3분의 2이상을 대표
근로자 3분의 2이상을 대표한다는 것은 조직대상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의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유니온숍의 유효요건이자 유지요건이다. 따라서 유니온숍 체결 도중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 등으로 3분의 2이상을 대표하지 못할 경우 유니온 숍은 효력이 상실된다.
2. 단체협약의 체결
유니온 숍의 경우 단체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없다.
Ⅲ.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1. 부당노동행위의 예외
현행법은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비열계약이라 하여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요건을 갖춘 유니온 숍은 노동조합의 조직유지와 단결강화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 예외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유니온 숍조항의 효력 범위
유니온 숍조항은 노조의 조직유지와 강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관련근로자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나 조합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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