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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 심판을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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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이행심판을 논하라
Ⅰ 서설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2 제도적 취지
일정한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는 적극적 침해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소극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구제수단이 의무이행심판제도이다.
3 성질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므로 이행쟁송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현재의 이행쟁송만 인정하고 장래의 이행 쟁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Ⅱ 대상
1 거부처분
거부처분이란 개인의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그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상대방의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처분은 있는 것이므로 부작위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거부처분은 현재의 법률상태의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려는 행정청의 소극적인 행정행위이다.
2 부작위
1) 의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관계법령이 부작위를 거부처분으로 의제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성립요건
① 신청의 존재
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의 적법한 신청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행정청의 직권을 발동을 촉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상당한 기간의 경과
상당한 기간이란 사회통념상 그 신청을 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이다.
③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
이는 법령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처분을 할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였거나 법령의 취지나 당해 처분의 성질로 보아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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