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종류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도 행정쟁송의 일종이므로 항고쟁송, 당사자쟁송, 객관적 쟁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행심법은 항고쟁송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쟁송과 객관적 쟁송은 개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행심법상 항고쟁송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II. 당사자심판
1. 의의
당사자심판이란 공권력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이를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당사자심판인 일반적인 근거법이 없으므로 개별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2. 법적 성질
당사자 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를 전제로 하여 이에 불복하는 것이 아니라, 쟁송절차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시심적 쟁송에 속한다.
이러한 쟁송신청을 ‘재결신청’이라고 하고, 그에 관한 판정을 ‘재결’이라고 한다. 다만, 실정법으로는 재결, 재정, 결정, 판정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3. 재결
1) 의의
재결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기관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2) 유형
재결에는 ①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에 관한 ‘확인재결’과 ②법률관계의 형성에 관한 ‘형성재결’이 있다.
형성재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8 등에서 인정되는 토지수용재결이 있다.
3) 재결기관
재결기관은 일반 행정청 소속하 행정심판위원회인 것이 보통이나, 재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특수한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4)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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