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行爲
제1절 序 說
Ⅰ. 不法行爲規定의 特質
1. 규범의 추상성
2. 손해의 공평한 분배
3. 구체적 타당성의 존중
4. 특별법의 발달
Ⅱ. 過失責任의 原則과 無過失責任
1. 過失責任의 原則(§750)
2. 無過失責任制度
(1) 불법행위법상 무과실책임
1) 절대적 무과실책임 : 공작물, 수목의 소유자 책임(§758 ①②)
2) 상대적 무과실책임(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
①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755) ② 사용자 책임(§756)
③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책임(§758) ④ 동물점유자의 책임(§759)
(2) 민법상 기타의 무과실 책임
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35)
②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122)
③ 표현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책임(§125,§126, §129)
④ 무권대리인의 책임(§135 ①)
⑤ 금전채무의 불이행 책임(§397)
⑥ 유상계약에 있어서 담보책임(§570이하)
⑦ 위임인․임치인의 배상책임(§688 ③․§697)
⑧ 사무관리의 본인의 배상책임(§740)
⑨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391)
⑩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책임(§401)
Ⅲ. 不法行爲責任과 契約責任
1. 差異點
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과실의 입증책임
피해자(채권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입증
채무자(가해자)가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
시 효
3년, 10년
10년
상 계
고의 가해자는 상계금지
규정 무
연대책임
공동불법행위 인정
2. 同一點
① 손해배상의 범위 ② 손해배상의 방법 ③ 과실상계 ④ 손해배상자의 대위(§393, §394, §396, §399, §763)
3. 경합여부 : 법조경합설/청구권경합설(통설․판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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