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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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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Ⅰ. 强制履行(현실적 이행의 강제)
1. 直接强制(§389①)
(1) 허용범위 : 주는 채무(금전채무, 유체물인도채무 등)
(2) 다른 강제집행방법과 관계 : 직접강제가 허용되는 채무에는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음.
2. 代替執行
하는 채무중 대체적 작위 채무에 허용됨(가옥철거채무, 사죄광고게재채무 등)
3. 間接强制
(1) 근 거 : 민소법 §693
(2) 허용범위 : 부대체적 작위채무(재산목록작성채무, 감정을 할 채무, 유아인도채무(다수설))
(3) 간접강제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손해배상청구만 가능
① 채무자 외에 제3자의 협력을 요하는 채무
②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경우(음악가의 연주채무)
③ 채무자의 인격존중에 반하는 채무(부부간 동거의무)
4. 代用判決(法律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債務의 强制履行)(§389②)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에도 적용
5. 不作爲債務의 强制履行(§389③)
□판례□
[1]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광고중지 청구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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