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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件과 期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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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件과 期限
제1절 條 件
Ⅰ. 意 義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부관
Ⅱ. 條件의 種類
1. 停止條件과 解除條件
(1) 정지조건 : 효력의 발생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
□판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大判 1995. 10. 12. 95다23156).
참고
판례가 인정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예
① 장래 불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의 매매(大判 1969. 12. 9, 69다1785)
② 택지화를 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大判 1966. 4. 6, 66다329)
③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사찰재산의 처분(大判 1981. 9. 22, 80다2586)
(2) 해제조건 : 효력의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
□판례□
1
건축허가를 필할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은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매매가 아니라 건축허가신청의 불허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이다(83다카55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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