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론에 대한 민법상 쟁점 검토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일 수 있는, 즉 權利能力(권리능력, 法人格)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 실체는 일정한 목적 하에 집합한 사람의 단체 즉 社團(사단, 예컨대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사단법인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의 등)과,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의 집합 즉 財團(재단, 예컨대, 각종의 학교재단, 장학재단, 의료재단 등)이다. 이러한 법인은 사회생활 속에서 독자의 의사를 가지고 대표기관에 의하여 스스로 활동한다.
Ⅰ. 법인의 종류
1. 공법인․사법인
법인의 설립이나 그 운영,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한 것이 공법인, 그 밖의 것이 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 견해이며, 이 밖에 법인의 준거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법인의 설립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 법인의 목적이 공익에 있는냐 사익에 있느냐 등을 구별의 표준으로 삼는다.
[ 公․私法人의 구별 실익 ]
ⓐ 공법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에 의하고,
ⓑ 공법인은 그 구성원으로부터 각종 부담을 징수하는데 세법상의 특수절차에 의할 수 있고,
ⓒ 不法行爲에 대해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을 지며,
ⓓ 공법인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성립하고, 문서위조는 공문서위조가 된다는 점 등에 있다.
2. 영리법인․비영리법인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분류의 하나이다.
1) 영리법인
제39조 [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단체활동에 의하여 생긴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영리법인의 전형은 상법상의 각종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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