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제도에 대한 법적 실무 검토
1. 강제집행의 의의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해 주는 법적 절차이다.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것은 부동산 등 유체물에 대한‘경매’절차이고,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이나 전부를 하는 것도 강제집행에 속한다.‘가압류·가처분’과 같은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에 속하지만, 잠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해 놓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보전처분’이라고 하여 궁극적 만족을 위한 만족집행과 구별하기도 한다(이들과 달리 등기상 순위보전을 위한‘가등기’는 등기의무자와 권리자가 동의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력에 의한 강제집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강제집행에는 크게 직접강제(채무명의의 내용을 직접 실현하는 것 : 물건의 인도 등), 대체집행(채무자의 비용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것 : 건물철거 등), 간접강제(채무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가 있으나, 이 중에서 통상 접하게 되는 것은‘직접강제’, 그 중에서도‘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이는 다시 그 집행 대상에 따라 동산·부동산·선박·자동차의 집행 등으로 나눌 수 있다)이다.
한편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다고 해서 국가에서 알아서 집행까지해서 돈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강제집행권’은 국가에 있으나 이를 실시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고 그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를 시작하게 되어 있으며, 종래 강제집행에 관한 것은 민사소송법에 소송절차와 함께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2.7.1부터 별도의 법률(‘민사집행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다.
2. 집행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조건 : 채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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